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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용차량 무상공유(온나눔) 사업 확대 실시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온나눔사업’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게도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구미시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게도 확대 실시해 양육단계 가정의 교통 편익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출산율을 높이고자 한다. 이용대상자는 사용 목적에 맞게 공유차량 5대(일반화물 1대, 스포츠형 화물 2대, 중형승용 1대, 소형승합 1대) 중 1대를 선택해 이용일 2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구미시 홈페이지 또는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에서는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범위 내에서 선순위자에 대해 이용을 승인하고 탑승 인원에 따라 차량을 정해 통보해준다. 이용대상자의 운전자 자격요건으로는 만26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용횟수는 동일한 이용대상자에 대해 월 2회(공휴일 등이 3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 1회) 범위에서 가능하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월 1회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 있으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용차량 무상공유(온나눔사업) 사업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도 확대 실시해 복지향상과 여가생활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이용현황 및 수요를 고려해 이용 가능 차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공용차량 무상공유(온나눔)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2021년 5월 첫 무상공유를 시작해 현재까지 104회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했으며, 점차 이용횟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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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주민세 감면 추진감면 예상세액 지난해 기준 약 1억1,500여만 원 ▲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 제공)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영양군의회(의장 김형민)의 동의를 얻어 올해 8월 전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전체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 원과 개인사업장 주민세 5만 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등 균등분 주민세로 매년 8월에 부과되며, 감면 예상세액은 지난해 기준 약 1억1,500여만 원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으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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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전 신청 홍보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경주시는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법에서 건폐율, 분할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부동산에 대해 현실경계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시는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분할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등기부상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9명)해 공유토지분할 214건에 대한 특례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하고, 공유자 440여 명에게 공동 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이러한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이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특정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전수조사 후 개별 통지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등기부상 단독소유이면서 사실상 점유를 달리하고 있어 공유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를 발굴해 공유등기 하도록 권유한 후 1년 이상 경과 된 시점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를 통한 분할신청으로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분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오는 5월 22일까지 남은 기간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불편을 겪는 대상자 모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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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신청하세요!분할하여 단독 소유권행사로 불편함 해소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22일 만료가 됨에 따라 서둘러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공유로 등기된 토지를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하여 타법을 배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명의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분할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시 열린민원실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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